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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오색조159
멋진오색조15924.02.27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하는 방법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용직분인데 입사한지 한달이 안되었습니다.

1. 13일입사 그 주에는 13,15,16 근무

2. 입사 두번째주에는 5일근무 다함

3. 입사 3번째주, 이번주인데 목요일까지 하고 퇴사한다고 합니다

저희 사장님은 주에 하루라도 빠지면 주휴수당 안줘도 된다고 하는데 찾아보니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지급해야

된다고 해서요 ㅠㅠ 만약 이번주 퇴사하면 다음주부터 근무 안할예정이라 이번주 주휴수당 지급 안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번주 일한 일수만큼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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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입사 첫주 소정근로일 중 1일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두 번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 세 번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주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합니다. 15시간만 넘기면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첫주와 세번째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일을 월~금요일로 정한 때는 월~금요일을 모두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소정근로일 중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해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