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장기지방출장을 윈인으로 퇴사하겠다하면 실업수당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시 언급하지 않았던 장기간 지방출장근무, 출장수당 미지급, 야근수당 미지급,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미지급으로 인해 자진퇴사할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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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회사와 B회사가 모자회사 관계이기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별도 법인입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소속이 A회사에서 B회사로 변경되면서 A회사에서 퇴직하고 B회사에 새로 입사하는 관계가 성립니다.다만, 같은 계열사이므로 양 회사와 근로자간에 합의에 의해 퇴직연금이나 연차휴가 부분에 대해서는 연결되게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제시하신 방법대로 처리하면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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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님이 시말서 또는 퇴사를 요구합니다 시말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시말서는 근로자가 잘못한 경우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사례의 경우 시말서 제출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가 팀장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개선건의를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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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를 협의 없이 퇴사처리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그만두겠다고 했으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입니다. 사용자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서로 의사표시를 하라고 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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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주휴수당 진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퇴직금 지급으로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반환해야 합니다. 퇴직금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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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이나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저임금 미달액을 받아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근로감독관이 조사 결과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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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시 식비 지급청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사제공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재택근무시 별도로 식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 관행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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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간주근로제 노무사님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1주 최대 근로시간을 60시간(2주 이내 단위)나 64시간(3개월 이내 단위)으로 근로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서 평균적으로 주당 52시간을 근로할 수 있습니다.출장 등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별개 제도이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에도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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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미지급 월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 내용을 하청형태로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로한 것이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지급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이 사실조사 후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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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근무태만 개선이 안 되는데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를 태만히 한다면 징계가 가능합니다. 징계의 최고수위인 해고도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 절차에 따라서 징계할 수 있습니다.다만, 바로 해고하는 것보다는 징계수위가 낮은 것부터 시작해서 수위를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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