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거리 왕복3시간을 어떻게 증빙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근이 곤란」하다고 함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통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버스·지하철·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함※특별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라도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통상적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음※승용차 등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사람은 승용차 기준으로 통근시간을 고려하되, 승용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이유 등이 있는 때에는 대중교통 기준으로 판단– 「통근 소요시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 데에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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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유직급여는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함(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4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함(상한액: 월 12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위 금액의 75%를 매월 지급하고, 복직 이후 6개월 근무하면 25%를 지급함위 금액을 전부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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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 근로기간 산정 및 월요일 퇴사시 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을 6개월로 할 경우 6월 7일에 입사한 경우 12월 6일을 만료일로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퇴사일은 6월 8일입니다.월요일까지 근무할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에 대해서도 임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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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근로자의날 근무시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휴일이므로 이날 근로한 경우에 가산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8,720×4×1.5=52,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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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문의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이후 1개월 개근시 부여하는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입사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연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할 수 있으므로 사례의 경우 2021년 1월에 8일을 부여했다면 정당합니다.따라서 11일+8일=19일 부여한 것은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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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정방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일수는 퇴직일 현재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80일, 50세 이상이면 210일입니다.실업급여금액은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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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전 사업장의 근무기간까지 합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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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일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피보험단위기간에 관한 질무으로 이해합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로한 날과 유급휴일을 의미합니다.사례의 경우 1주 3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근무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하는 날을 일일이 세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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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임금 대리수령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의 계좌로 임금이 입금된다고 해서 귀하가 근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귀하의 계좌로 입금하면서 관공서에 근로자로 신고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공서에서는 귀하를 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스니다.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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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판단근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의 소지가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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