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주휴수당 진정 가능할까요?

2021. 06. 02. 20:06

근로계약서에 임금1,900,000 식대 100,000 교통비100,000퇴직금200,000 이렇게 기재되어 작성했습니다. 면접당시 수습 3개월은 200만원, 수습후 230만원의 월급으로 알고 계약했는데.. 퇴직금과 주휴수당 신청할수 있을까요? 작성은 2019년 3월에 수습 계약서, 6월에 근로계약서, 퇴직은 2020년 7월에 했습니다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발생하는 후불적인 임금으로써 귀 질의와 같이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재직 중에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퇴직금으로 볼 수 없는 바, 귀 근로자께서는 퇴사 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 중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임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021. 06. 0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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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임금에 포함되어 산정이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먼저 확인해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월급에 포함하여 산정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월급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해주어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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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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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보다 적게 지급받은

        경우라면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부분은 최종 퇴사시에 정상적으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차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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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1. 06. 0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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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자료를 준비해두셔야 처리가 원활합니다.

            2021. 06. 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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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1,900,000 식대 100,000 교통비100,000퇴직금200,000 이렇게 기재되어 작성했습니다. 면접당시 수습 3개월은 200만원, 수습후 230만원의 월급으로 알고 계약했는데.. 퇴직금과 주휴수당 신청할수 있을까요? 작성은 2019년 3월에 수습 계약서, 6월에 근로계약서, 퇴직은 2020년 7월에 했습니다

              1. 월급제는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합니다.

              청구하지 못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처음부터 잘못 적었습니다. 퇴직금액수가 적혀 있습니다.

              선생님의 실질 임금은 210만원이었습니다. 물론 재직중에 지급한 매달 20만원이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당이득입니다. 돌려줘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실무적으로 전체 퇴직금을 계산하고나서 그동안 받은 20만원의 합계를 뺀 나머지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0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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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2.주휴수당은 매월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추가적인 주휴수당의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6. 0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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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으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보통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이

                  지급받은 월급에 미달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2019년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월급은 1,745,150원 입니다.

                  2021. 06. 0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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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발생하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4.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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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퇴직금 지급으로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반환해야 합니다. 퇴직금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1. 06. 04.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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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기재하신 내용으로만으로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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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2019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년 이상 근무하셨으니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0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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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1,900,000 식대 100,000 교통비100,000퇴직금200,000 이렇게 기재되어 작성했습니다. 면접당시 수습 3개월은 200만원, 수습후 230만원의 월급으로 알고 계약했는데.. 퇴직금과 주휴수당 신청할수 있을까요?

                            통상 기본급인 1900000에 주휴수당 포함된것으로 봅니다.

                            수습기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 산정해야하므로, 1년이상 근로한 경우에 해당하여

                            1일평균임금X30일 X 재직기간 (19년3월~20년7월)/365 계산합니다.

                            2021. 06. 0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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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6. 0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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