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계약 갱신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 1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1년이 만료된 상태에서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근로할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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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로 2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보험설계사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실제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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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초과하여 계약직을 쓰면 정규직으로 바로 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기간제)으로 2년을 경과하여 계속 근로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에 별도로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종전의 근로조건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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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로자의날 수당 혹은 휴일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관펜으로 표시한 부분은 월급 책정시 토요일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이 연장근로로 인해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액수를 정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인 토요일에 근로할 경우 원래 근로하기로 정해진 날이고 이와 같이 근로한 경우에 지급할 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추가로 휴가를 부여하라고 요구하거나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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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가 이전 날짜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시점에서 볼 때 과거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한 사실이 확실하다면 과거 시점으로 퇴사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그러나 현재까지 근로관계가 계속 중이라면 과거 시점으로 퇴사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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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가능 여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체 근무기간 중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을 제외한 기간의 합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위 기간에 해당하는지 기간별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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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인센티브 성과급을 깍는 행위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해당 회사가 하위 3위권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차감한다고 기준을 정했을 경우에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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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고,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 없습니다.2. 위와 같이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후에 분쟁발생시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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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간의 임금을 못 받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번이 나오기 전에 먼저 근무한 알바의 사번으로 출퇴근을 찍어야 하는데 인수인계시 말해줬다 하는데 정신없어 잊어버리고 못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한 것이 사실이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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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근로자의날 수당 계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단속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 규정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쉬어도 지급되는 100%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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