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근로자의날 수당 혹은 휴일지급

2021. 06. 01. 10:53

저희가 아래 형광펜 부분에 의해서 수당을 받지못하고 휴일도 제공을 받지못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제가 이해 한건 저의경우 이미 토요일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받고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 못받고 휴일도 없다고 하시는데 억울해요... 법정으로 유급휴가일이고 이날 쉬지못했다면 휴일이라도 받아야되는부분은 아닌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포괄임금계약을 실시하는 경우,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당으로 계산하여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것이기에 그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월에 실제 연장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매월 고정적으로 정하여진 초과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그 초과분에 대하여서는 추가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1. 06. 0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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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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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형광펜으로 밑줄친 부분은 토요일 8시간 이내의 근무를 미리 예정하고 이에 따른 가산임금을 월급여에 미리 포함시켰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라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사후에 정산해줄 임금을 미리 월급여에 1.5배를 가산한 수당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다는 의미입니다.

      2021. 06. 0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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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에 휴일수당을 지급하였다면 대체휴일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시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대체휴무를 지급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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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근로자의날은 법정수당이므로 1.5배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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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로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대체되는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2021. 06. 0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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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관펜으로 표시한 부분은 월급 책정시 토요일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이 연장근로로 인해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액수를 정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인 토요일에 근로할 경우 원래 근로하기로 정해진 날이고 이와 같이 근로한 경우에 지급할 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휴가를 부여하라고 요구하거나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2021. 06. 0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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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소정근로일중 하루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유급처리분(100%)는 월급에 포함된것으로 봅니다.

                해당일에 근로할 경우 1.5배 수당처리해야하는 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상 포괄근로계약의 형태로서 연장휴일 야간 근로에 대해서 8시간분을 먼저 지급한것이라면,

                이를 근거로 미지급하더라도 불이익하다 볼 수 없습니다.

                2021. 06. 0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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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이해 한건 저의경우 이미 토요일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받고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 못받고 휴일도 없다고 하시는데 억울해요... 법정

                  1. 월급제는 이번 근로자의날 유급처리(1배)하지 않습니다.

                  이미 월급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로서 토요일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지급하고 있다면

                  토요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월급안 임금의 계산내역을 참고하세요.

                  2021. 06. 0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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