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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가 이전 날짜로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오늘이 3월 1일인데,

2월 29일에 퇴사하는 걸로 퇴사처리하는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구두로 이미 사직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퇴사처리가 가능한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현재에 앞선 날을 퇴사일로 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예컨대, 4대보험 상실신고, 퇴직금, 연차 등 계산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퇴직 통보의 경우 별도의 형식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구두 통보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구두로 사직의사를 표명하셨고, 사직일에 대해서 합의가 된 경우라면 이에 따라 사직처리가 되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서 정해지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사직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제 2.29까지 근무했다면,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인 3.1이 됩니다.

      2.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해고와는 달리 법에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두로도 유효하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이후 일자는 불가하지만 이전 일자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사직서는 문서든 구두든 무방합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바로 사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회사에서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늘이 3월 1일인데,

      2월 29일에 퇴사하는 걸로 퇴사처리하는게 가능한가요??

      3월 1일까지 근로하였다면 3월 2일에 퇴사처리를 하여야 하며, 2월 29일에 퇴사처리를 하였을 시에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었다면 문제의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늘이 3월 1일인데, 2월 29일에 퇴사하는 걸로 퇴사처리하는게 가능한가요??

      - 상호간에 합의가 있다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것이나 원칙적으로는 실근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것입니다.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히는 것도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회사에 퇴사하는 날짜는 2월29일로도 처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일은 실제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짜가 2월 29일이라면 해당일을 기준으로 사직처리가 가능합니다.

      2.사직 의사표시의 방법에 대하여는 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퇴사처리가 가능하나, 분쟁의 방지를 위하여는 가급적 서면으로 사직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시점에서 볼 때 과거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한 사실이 확실하다면 과거 시점으로 퇴사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근로관계가 계속 중이라면 과거 시점으로 퇴사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오늘이 3월 1일인데,

      2월 29일에 퇴사하는 걸로 퇴사처리하는게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가 있어서 사직일을 30일뒤로 미뤄서 처리하는 건 가능할 지도로,

      사직의사를 밝힌 날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2.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구두로 이미 사직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퇴사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사직의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구두로도 효력이 있습니다.

      해당의사가 사업주가 도달한 경우라면 사직의사철회도 불가합니다.

      다만 사업주와협의하여 사직의사 철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를 들어, 오늘이 3월 1일인데,

      2월 29일에 퇴사하는 걸로 퇴사처리하는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구두로 이미 사직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퇴사처리가 가능한건가요?

      1. 실제 퇴사한 날로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2.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여부, 회사거부 여부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