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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개미핥기67
기막힌개미핥기6724.03.10

퇴사 구두통보와 인수인계 질문있습니다.

2월 29일자에 한달후인 3월 29일까지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직서는 사직일자 조율이 안되어서 현재 못썼고, 쓰더라도 구두로 말한날짜로 쓰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직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첫번째 궁금합니다.

두번째, 제가 한달가량 인수인계를 받았으니, 퇴사할때 회사가 만족할 정도로 인수인계를 해주고 나가라는데 저는 다음주 쯤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2주정도 해주고 구두로 말한날짜까지 일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이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뭐라하면, 그땐 뭐라고 말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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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 근로계약서 등에서 명시한 계약해지 조항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3월 29일로 퇴사일을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입사원에게 2주 정도 인수인계하고 지정된 퇴사일에 퇴사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3. 퇴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7조의 강제근로금지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1번 답변과 같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인수인계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의 경우처럼 사직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2. 2주 정도로 인계인수에 지장이 없다면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고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 없고 원하는 대로 써도 됩니다.

    인수인계는 안해도 되고 바로 퇴사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회사가 뭐라고 해도 무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희망퇴직일에 회사가 퇴사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인수인계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정해진 퇴사일 전까지 사용자의 지시 하에 인수인계를 진행하면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통지한 3월 29일로 사직일을 작성하면 됩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의무가 아니니 회사에서 만족할 때까지 인수인계를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은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수리하여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계속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임금 지급기(월 1회 임금지급시는 1개월)이 경과된 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직시 인수인계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없도록 회사측 관계자와 적정한 대화를 통해 원만히 마무리 하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