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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날짜 또는 퇴사 통보 날쩌

퇴사를 안해주면 퇴사 의사를 밝힌 후 한달 뒤에 상실 효력이 생긴다던데 그 퇴사 의사는 어떤 기준으로 밝히나요? 구두로 말씀드린것도 되나요 아니면 사직서를 제출한 날짜가 되나요? 사직서를 아직 제출 안했으면 제출 시 제출 날짜를 퇴사의사를 밝힌날로 기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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