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날짜 또는 퇴사 통보 날쩌
퇴사를 안해주면 퇴사 의사를 밝힌 후 한달 뒤에 상실 효력이 생긴다던데 그 퇴사 의사는 어떤 기준으로 밝히나요? 구두로 말씀드린것도 되나요 아니면 사직서를 제출한 날짜가 되나요? 사직서를 아직 제출 안했으면 제출 시 제출 날짜를 퇴사의사를 밝힌날로 기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날의 다음 날이 통상 사직일 및 4대보험 상실신고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는 구두로 해도 됩니다. 사직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고 다만 증거를 위해 필요한 것뿐입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도 출근하지 않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힐 수도 있지만 증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날을 퇴사 의사를 밝힌 날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의사는 구두로도 의사표시가 전달 된 것이 확인된다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증명하기 용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말을 한 것도 의사표시의 효력이 있지만 상대가 부인할 수 있으니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희망하는 퇴사일을 구두로 의사표시한 날 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증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상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계산을 하지만 구두로 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