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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법마른항정살

제법마른항정살

퇴사 의사를 밝힌 후 해고가 가능한가요?

1년을 채우기 한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한 후 퇴사일보다 이르게 해고를 당하면 아무런 힘 없이 그냥 그만두어야 하나요? 아니면 퇴사 거부 후 통보한 날짜에 퇴사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통보한 후 그 퇴사일이 도래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해고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보통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기 싫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가 통보한 퇴사일을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앞당긴다면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회사의도가 퇴직금을 안주기 위함이라면 더욱 부당해고로 인정받습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동시에 30일전 해고통보 규정을 위반하였다면 30일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분은 회사에게 통보한 그날짜까지 일하고 퇴사하겠다고 계속근로의 의사를 표시하세요.

    사업주에게 계속근무하고 싶다는 근로자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절대 사직서제출이나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언제 날짜까지 나가라 통보한다면 그 통보를 증거로 만드시고 바로

    가까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에게는 3~4개월치 월급을 보상받는것과 더불어 퇴직금도 받고 실업급여의 대상도 되십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총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