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연차리셋인데 6월퇴사시 남은연차는 몇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퇴직시까지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전부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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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하루 일용직으로 근무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와 b직장의 근무기간을 합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한 상태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에 일용직으로 근로한 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액수의 산정기준은 b와 c에서 근무한 기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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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52조 2항관련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장근로시간 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는 정산기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정산기간이 4주이면 4주 동안 연장근로시간이 48시간(4×12)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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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했던게 무효가 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 대체에 관한 계약이 없었다면 공휴일에 대한 임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2. 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3.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은 아닙니다.4.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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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근무 시 1.5배? 2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됩니다. 월급제인 경우 추석에 쉴 경우 정해진 월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추석에 근로한 경우에는 월급외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수당은 8시간까지는 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면 시급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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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연차수당에 대하여 연봉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럴때 따로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연봉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므로 별도로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의 연봉계약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판례나 행정해석에서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따라서 매월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했다면 12일분을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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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4대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근로자 부담분과 사용자 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또한 산재보험료는 사용자만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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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쓰고 일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이라고 하더라도 채용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나중에 진정사건 조사시 증거가 없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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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회사에서 권고사직 시, 이전 사업장과 고용보험일 합산할 경우 실업급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해야 합니다.또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비자발적인 사유 등 정당한 사유로 퇴직해야 하는데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유만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했어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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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시 급여는 어떻게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형태의 임금체계이든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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