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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불곰146
호화로운불곰14621.05.26

임산부 단축근무시 급여는 어떻게 되는게 맞나요

저는 월급이 항상 똑같이 나옵니다.

기본급+고정연장+기타수당 이렇게 구성되어있습다

야근을 하나 안하나 항상 고정연장과 기타수당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야근수당은 없구요...

1.포괄임금제 이면 임산부 단축근무를 하게 될 경우

월급 안에 고정연장 금액을 포함해서 받나요??

2. 포괄임금제가 아니면 월급 안에 고정연장 금액을 빼고 월급을 받나요??

3.통상임금일 경우 고정연장을 포함해서 받나요?아니면 빼고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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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단축사용으로 인해 임금은 삭감되지 않습니다.

    이는 아래의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법에 명시된 단축으로 인해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근로기준법상 임산부의 보호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신청하여 근로시간을 단축 하여 일하는 것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라 하며, 근로시간이 단축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근기법 제74조제7항 및 제8항).

    • 여기서 삭감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국한되는지, 고정적으로 사실상 근로에 따라 지급되던 연장수당도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월 고정연장근로시간 월 20시간을 명시하여 해당 고정연장근로 실시여부와 무관하게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면 비록 임신근로시간단축시기에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고정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고정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할 계산 후 차감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시기에 실질적인 시간외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고정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포괄임금제 이면 임산부 단축근무를 하게 될 경우

    월급 안에 고정연장 금액을 포함해서 받나요?

    1. 네. 실제근로시간에 기한 임금보다 더 받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더 많다면 근로자에게는 더 좋은 것이겠지요.

    2. 포괄임금제가 아니면 월급 안에 고정연장 금액을 빼고 월급을 받나요??

    포괄임금제가 아니라면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추가되는 연장근로가 있다면 추가로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3.통상임금일 경우 고정연장을 포함해서 받나요?아니면 빼고 받나요?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형태의 임금체계이든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포괄임금제 이면 임산부 단축근무를 하게 될 경우

    월급 안에 고정연장 금액을 포함해서 받나요??

    2. 포괄임금제가 아니면 월급 안에 고정연장 금액을 빼고 월급을 받나요??

    3.통상임금일 경우 고정연장을 포함해서 받나요?아니면 빼고 받나요??

    ☞통상임금의 100%로 하며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연장수당이 발생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포괄임금제 이면 임산부 단축근무를 하게 될 경우

    월급 안에 고정연장 금액을 포함해서 받나요??

    통상임금액을 지급해야하며, 임금 을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위 경우 실제근무와무관한 고정연장금액이라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포괄임금제가 아니면 월급 안에 고정연장 금액을 빼고 월급을 받나요??

    원칙은 기본급이나 고정연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통상임금일 경우 고정연장을 포함해서 받나요?아니면 빼고 받나요??

    사업주가 고정연장을 제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여하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포괄임금제 이면 임산부 단축근무를 하게 될 경우 월급 안에 고정연장 금액을 포함해서 받나요??

    ☞ 네 맞습니다.

    2. 포괄임금제가 아니면 월급 안에 고정연장 금액을 빼고 월급을 받나요??

    ☞ 기본급만 측정됩니다.

    3.통상임금일 경우 고정연장을 포함해서 받나요?아니면 빼고 받나요??

    ☞ 뺴고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시 원칙적으로 임금삭감이 금지됩니다.

    2.고정연장근로수당이 급여에 포함된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실제로 시간외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감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