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기발한참밀드리69
기발한참밀드리69

현 회사에서 권고사직 시, 이전 사업장과 고용보험일 합산할 경우 실업급어

현 회사에서 휴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기간은 부족해서 이전 회사와 기간을 합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럴때엔 이전회사에서 자진퇴사했더라도 실업급여 받는데는 전혀 문제는 없겠죠?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