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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8

전직장 근무일수 누적해서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해요.

현재 직장을 다니다가 자진 퇴사를 하고 그전에 퇴사했던 회사들이 계약 만료 및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로 나와있는데요. 이런경우에 현재 직장을 퇴사하면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근무한 일수를 누적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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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지은 노무사blue-check
    정지은 노무사23.11.08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현재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시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현재 직장에서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인해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18개월에 한하여 이전 직장다닌 일수까지 누적하여 계산 후 일한 날짜가 180일이 넘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하므로 이전 직장에서 어떻게 퇴사했든 현 직장에서 자진퇴사하면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근무기간을 누적하는 것은 맞지만 마지막 근무하 사업장에서 자진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직한 사업장보다 전 사업장들에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전 직장들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피보험기간은 합산되나, 현 회사에서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을 요건으로 합니다.

    마지막 회사의 이직사유가 요건에 해당하고 전회사 포함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을 누적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전에 다녔던 직장에서 근무한 일수를 포함해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