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을 다니다가 자진 퇴사를 하고 그전에 퇴사했던 회사들이 계약 만료 및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로 나와있는데요. 이런경우에 현재 직장을 퇴사하면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근무한 일수를 누적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