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넉넉한소281
넉넉한소281

전직장 자발퇴사후 한달쉬고 2개월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첫번째회사 3년6개월 근무후 자발퇴사.

한달쉬고 이직.

두번째회사에서 3달근무후

세번째회사로 2달계약직으로 이직.

최종근무지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첫번째직장 근무일수 포함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전회사 이직확인서는

첫번째 두번째 회사에. 모두 요청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했던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모두 합산해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첫번째 두번째 회사에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각각 요청하셔야 하며, 자발적 퇴사 이후에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로 종료된다면 최종사업장의 이직사유는 계약만료이므로 다른 조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었고 최종 퇴사하신 직장이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말씀상으로는 가능해보입니다.

    2.이직확인서는 회사 의무이며 마지막 회사에서에서도 제출하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 기간동안의 고용버함가입기간을 봅니다.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