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는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퇴사 후 재취업을 하고 퇴직을 한경우 거기서 실업급여 대상이 되면 기존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해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