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5인사업장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연장,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사업주가 임의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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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시간도 근무시간이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지시에 의해 조회에 참석해야 하고, 불참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조회 참석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회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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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할 경우에는 남은 급여일수의 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재취업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직전에 퇴직한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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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자 5인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대표의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지 대표의 조력자에 불과합니다.대표의 처제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근로자수는 4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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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1-1. 어떤 방식으로든지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포기서 제출은 불리합니다.2. 노동법이 우선입니다.3. 해고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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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경우 체불임금에 대해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사용자에게 지급지시하여 해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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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2020년 5월 1일 15일2021년 5월 1일 15일합계 41일따라서 회사는 최소한 4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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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근무제도 근로자와 구두합의하에 운영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란 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평일에 쉬는 것을 말합니다. 휴일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합의하면 됩니다.휴일대체는 사전에 해야 하며, 휴일에 근무하고 나서 대체하는 것은 휴일대체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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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30일전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당초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통지를 하였는데 근로자 요청에 의해 해고일을 앞당긴 사례입니다.위와 같이 사업주는 당초 정당하게 해고통지를 하였기 때문에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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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입니다. 하루 일한 아르바이트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손해가 확실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2.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해보상액을 증명해야 합니다.3. 주민등록번호를 몰라서 세금신고가 불가능하다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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