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발 가능할까요?
일단.. 정확한 내용으로 답변받고자 하여 굉장히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최초 당사자가 연봉협상시 연봉에 대한 불만족으로 싸인을 하지않았고, 그 당일 남 차장(경리, 대표이사의 조카)과 백 부사장(대표이사의 부인)이 대화를 하는 와중에 당사자가 싸인안한 사유를 언급하였고, 이에 남 차장이 소문을 들었다면서 당사자가 임신을 하게되면 회사를 그만두겠다라고 했다고 말함.
이 얘기를 옆에 같이 있던 관리과 직원 차 주임이 듣고 자기 친구인 한 계장에게 전달했음.
이후 4월 26일(월)에 한 계장이 당사자에게 퇴근 시간대에 친구인 차 주임한테 들은 얘기를 전달하게 됨.
그 얘기를 듣고 당사자가 차 주임한테 사실여부를 물었고, 사실 확인 후 남 차장에게 사과를 요구함.
허나 남 차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 다음날 삼자대면을 요구했음.
4월 27일(화)
출근후 당사자는 팀장인 박 부장에게 상담을 했고 이후 남 차장과 얘기를 해서 해결을 보려고 했으나, 갑작스레 백 부사장이 개입하였고, 백 부사장은 그런 얘기 한적 없다고 하며, 당사자와 남 차장이 주고받은 카톡 내용을 프린트하여 보여주면서 오히려 가람이에게 남 차장한테 사과할것을 강요함.
백 부사장은 당장 이 자리에서 사과할것을 강요했고,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않아 당사자는 남 차장에게 사과를 함.
그렇게 그 자리가 파하고 내려온 뒤,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팀장(박 부장)과 얘기를 하였고, 박 부장의 권유로 당일 오후 반차를 쓰고 퇴근하였다.
4월 28일(수)
출근하자마자 이 전무(관리전무)가 전화하여 어제 일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하였고, 최초 피해자인 당사자는 경위서는 부당한 조치라고 생각했고(같은 사건의 당사자인 남 차장에게는 경위서에 대한 언급도 없었음.) 이후 박 부장과의 면담후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되어 팀장의 권유로 당일(수) 오후 반차와 익일(목)과 그 다음날(금)까지 연차로 쉬고 월요일에 출근하기로 함. (반차, 연차 기안을 당일 작성하여 팀장의 서명을 받았고, 팀장이 위의 임원에게 전달해주기로함.)
4월 30일(금)
연차를 쓰고 쉬고 있는중에 박 부장에게 카톡이 왔고, 백 부사장이 반차와 연차 기안을 반려했다는것을 사진을 찍어 전달하라고 하여 보내옴. (사진 있음)
5월 3일(월)
이 전무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위서를 작성하는것이 유리할것 이라고 얘기하며 경위서를 요구해서 작성, 제출함. 경위서는 당사자, 차 주임, 한 계장에게 받음.
이 전무가 받은 경위서를 토대로 남 차장에게 최초 언행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묻자 남 차장은 그제서야 발언을 인정함.(이후 이 전무와의 면담에서 사실을 인정했다는 녹음파일 있음)
5월 6일(목)
이 전무의 지시로 남 차장과 당사자가 만나 남 차장이 최초 언행에 대해 사과하였고, 당사자는 백 부사장과의 오해를 남 차장 본인이 직접 해명해 줄 것을 요구함.(녹음 파일있음)
---------------------
하지만 백 부사장은 이후 며칠동안 출근을 하지않았고, 그렇게 일단락 되는듯 했으나, 백 부사장은 갑자기 화제를 돌려 그 당시(4월 27일-당사자가 강요에 의해 사과한날)에 당사자의 태도를 문제삼으며, 자신에게 무례했다고 언급함.
그 이후 반려 냈던 연차계를 문제 삼으며, 당사자를 무단이탈로 간주하겠다며 당사자와 박 부장(팀장)시말서를 요구함. 박 부장의 시말서 사유는 직권남용이라고 함.
(애초에 이 연차계에 대해 얘기하자면, 연차를 쓰겠다 말하고 쉬고 온 다음날 기안을 제출하는것도 모든 직원들이 빈번하게 연차를 사용하는 방법이었고, 이에 관해 지금까지 문제 삼은적은 없었음. 실제로 미리 연차기안을 올렸다해도, 대표이사의 부재 등으로 연차일 이후 승인이 나기도함.)
그 이후 며칠 조용하다가 갑자기 오늘(5월 25일) 인사위원회 출석통보를 함. 인사위원회 날짜는 5월 28일(금) 09시.
당사자가 받고싶은 답변사항
1. 법적 기준에 근거하여 적합한 징계사유가 되는지를 확인.
1-1. 이번 인사위원회를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하는지(서면 진술서, 진술권포기서, 출석 등의 선택지에서 어떤방법으로 내 의사표현을 하는게 좋을지)
인사위원회의 위원구성을 예상하기로는 대표이사, 백 부사장, 이 전무, 품질책임자 일 것으로 예상됨.
2. 노동법과 사내 취업규칙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3. 위의 사건으로 법적 근거를 토대로 당사자가 회사에 요구할수 있는 보상.
3-1.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조건으로 퇴직.
3-2.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3.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연차 유급휴가) 부분에 의거하여 이 사태를 일으킨 회사를 고발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