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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희망이넘치는돌하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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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직원입니다. 회사 재직중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임산부 권고사직 강요..거부하자 회사측 변호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우선 저는 임신기 직원입니다. (사건발생쯤에는 18주, 현재는 27주)

임신소식을 알리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하여 대표가 자꾸 회피하여 감정적으로 매우 안좋은 상태로 근무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친구와 개인메시지로 회사생활에 대한 고충 을 토로하였고 그 와중에 감정이 격해져 친구와 대표 욕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신저를 제가 자리를 비웠을때 대표가 열람하였고 (본인은 열려있어서 보게되었다고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는중이지만 대화내용을 꼼꼼히 읽은듯함. 추가로 저의 개인계정으로 로그인된 챗지피티도 몰래 열람함.)

그렇게 대표는 대화내용을 보고 크게 격분하여 저보고 "업무중 부적절한 행위, 사내질서저해, 조직신뢰훼손" 등을 거론하며 권고 사직 하라고 합니다.

이를 거부하자 두달간 재택근무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8월급여는 지급해주었지만 9월 급여는 현재까지도 미지급 입니다.

급여지급을 해달라 연락을 했으나 무시하였고 그 다음날 회사측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받아보게되었습니다.

내용증명의 주된내용은 ”불법행위와 근무태만“ 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계정을 열람하여 그 부분을 불법행위, 근무태만이라 하고, 올해 초 작업한 업무까지 갑자기 걸고 넘어지며 제대로 업무처리를 못했다며 회사측에 재산상손해 입었다 주장하면서 손해배상까지 요구합니다.

이를 불응할 시 민사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 등의 법적절차를 진행할예정이고, 징계위원회을 개최하여 위 행위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내리겠답니다.

저는 현재 임신기직원으로 두달후면 출산을 준비해야합니다.. 저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나 회사측이 보내온 내용증명으로만 본다면 저는 출산휴가,육아휴직이 모두 물거품이 될뿐 아니라 해고될 지경에 처해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임금체불과 함께 재직한지 1년이 넘어 퇴직금도 적립된 상태입니다.

법률관련 선생님들의 객관적인 답변이 궁금합니다..

제가 고소가 되는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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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직접 받으신 내용증명 내용과 실제 내용을 확인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임의로 개인의 메신저 내용을 확인 한 점 , 그러한 사유를 들어 임신기의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의 소지가 상당하여 필요하신 경우 노동청의 노동심판 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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