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내부고발 후 분리조치 요청 거절
직장내괴롭힘으로 그동안 있었던 부당한 일들을 글로 적어 상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볼거고 관계에대해 어쩌구 저쩌구 하며 당사자와 시간을 만들어줄테니 “둘이” 좋게좋게 얘기해봐라 해서 끝났습니다.
분리조치 원한다 햇더니 유급/무급휴가 얘기 절대 없고
상황상 안되는거 알지 않느냐
했습니다 녹취+기록 있습니다
여기서 다음주중에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직사유 : 직장내괴롭힘 및 산재신청을 하려고합니다.
근로계약서상으로 사직의사 밝힌후 한달 뒤 가능? 이라 적혀있는데 이런상황에서 당일퇴사 해도 무방한가요? 법적으로 문제 일어날까요
그리고 이번달 안으로 사직하능게 목표인데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할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