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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보통은자유분방한양장피
보통은자유분방한양장피

직장내 괴롭힘 문의 드립니다 녹취록이나

인정한 녹취록과 같이 일한 직원이 증인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일하면서 다 들리게 남직원분이 신음소리를 내었고 하지말라고도 분명히 했습니다

대꾸 한 적 한번도 없었고요

근데 대리님이 신고 하려는 걸 알았는지

저보고 왜 신고하냐 증거 있냐 일 크게 만들지 말고 망상질 하지 말라했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정신과도 가려하는데

이걸로 신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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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다른 직원의 직장내괴롭힘, 성희롱에 관한 녹취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냥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단은 모을 수 있는 증거는 최대한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신고를 하면 증거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음소리를 낸 경위나 목적에 따라서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있는 경우에는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회사에 괴롭힘 신고를 하고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으로 같이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녹취록이나 증언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증인 등이 있고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