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4대보험에서 부당하게 액수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하게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했다면 해당 금액만큼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부당하게 공제한 부분을 근로자에게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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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29. 이전 입사자의 연차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18년 2월 11일 15일2019년 2월 11일 15일2020년 2월 11일 16일2021년 2월 11일 16일총계 6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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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은사업주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리하여 산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치료비 지급 요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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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연기소송가능?승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지급일을 연기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로 추정합니다.사업주는 소정 지급일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연기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당연히 소송하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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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취소 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재취업한 사업장에서 다시 퇴직한 경우에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과거 퇴직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실업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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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회사에서 해고당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었으나 해고 등 근로자 잘못이 아닌 사유로 퇴사하면 내일채움공제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시 내일채움공제가 연속되지는 않고 다시 새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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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년차가 국공휴일 포함해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공휴일에 쉬면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필요). 연차휴가 대체시 설날 등 공휴일에 쉴 경우 연차휴가에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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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유급휴가 정산 (만3년이상 근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연단위를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1년을 초과하는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비례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3년 6개월 근무했는데 6개월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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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아파서 퇴사하는데 사직서 쓰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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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를 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호봉제의 경우에는 매년 호봉이 증가하면서 임금도 증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호봉제에서는 근무기간이 길수록 임금액수도 많습니다.연봉제는 일종의 능력급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능력급제의 경우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임금액수가 달라집니다. 임금액수가 전년에 비해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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