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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코요테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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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아파서 퇴사하는데 사직서 쓰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몸이 아파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사직서를 제출하면 후에 실업급여 타는데 제약이 생길거 같기도 해서 망설여집니다. 어디서 듣자하니 아파서 근무를 못해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하는거 같던데요. 전문가 의견 부탁드립니다. 당장 담주 퇴사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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