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신청취소 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올해 4월말일까지 하고 계약만료로 퇴직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회사 서류처리가 완료된 5월7일 실업급여를 신청했구요.
근데 다니던 회사 담당자로부터 다른업체에서 일 해 볼 생각이 있냐길래 놀면 뭐하겠냐는 생각으로 승낙을 했고 5월10일 면접을 보러 오라고해서 갔습니다.
면접을 보고 11일 오전 합격문자를 받았고 내일 당장 출근 할 수 있냐고해서 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12일 오늘 출근을 하고 교육을 받았는데... 문제는 입사가 확정이 아니라는겁니다.
완성차업체 협력업체 정직원으로 입사이고 당연 수습3개월이 있는건 들어서 알고있었습니다. 근데 주야2교대를 대비해서 인원을 뽑는거라 주간만 돌릴 때는 어쩔 수 없이 한 주 나오고 한 주 쉬는건 이해 할 수 있지만, 주야를 한 두달 돌리다가도 주간만 돌린다는 결정이 나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한다는겁니다!
만약 일이 안풀려 그렇게 되면 제 실업급여도 날라가고, 일은 일대로 못하고 돈도 못벌고... 저만 새되는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듣기로는 실업급여 신청 후 입사를 하고 어느정도 자신에게 맞는지 기간이 있다고도 하고... 입사하고 일 한 시간만큼 실업급여 기간 공제하고 받을 수 있다고도하고... 못받으니 그냥 실업급여받고 다른데 가라고도하고...
정확한 정보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취업한 일수만큼 공제한 나머지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현재 다니고자 하는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셨으나 재실직한 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하면 취업기간을 제외한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을 취소하셨으면 다시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12일 출근하였으나 입사가 확정이 안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이 되지 않은 것이므로 다시 신청하시고,
만약 회사에서 내부 결정에 의해 해고를 한 경우에는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 취소 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월급을 지급받아 실업급여가 중단 되게 된다면, 회사에서 퇴사하시게 될 시 중단된 실업그여를 재수급하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실업신고를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다시 퇴직한 경우에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과거 퇴직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실업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한 회사에 4대보험 신고하지 않았다면 퇴사하시어
실업급여 신청한다면 수급자격 사유 인정될수 있습니다.
2.다만 이미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된 경우라면 취소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