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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단유연성있는달팽이

일단유연성있는달팽이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의합니다 ㅠ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21년도에 4년 정도 근무하고 개인사정으로 퇴사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절 예뻐하시던 팀장님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해주겠다 하셨습니다.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등 다 마무리 되었으니 실업급여 신청하면 된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마지막 실업급여 신청일은 2021/11/28일 입니다.

그런데 노동청?에서 전화가 와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ㅠ 검색해보니 과태료가 5배까지 낼 수 도 있다고 하네요.

  1.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소시효는 5년인데 실업급여 반환받을 권리는 3년 이라던데 이 법이 맞나요?

  2. 맞다면 2024년 11월 28일 이전에 반환요구 하면 분납으로 낸다고 하고 낸 후 28일 이후에는 안내도 되나요?

  3.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지 제발 알려주세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무섭습니다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공소시효는 5년, 환수시효는 3년이 맞습니다

    이에 3년이 되기 전까지 수급받은 실업급여는 환수 대상이 됩니다

    우선 조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공모한 것은 아니고 회사의 처리 내용대로 신청한 것임을 소명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