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회사에서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언제까지 신고해줘야 문제가 안생기나요.?
2024 10.31일에 퇴사를 했구요. 실업급여 받는 조건이 부합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했고, 온라인강의 1시간짜리 이수한 상태입니다.
고용센터 직원이 2주 후 실업급여 설명 회장으로 준비물 챙기고 시간 맞춰서 오라고 종이를 주더군요..
일단 여기까지는 완료된 상태인데..
제가 퇴사한 날짜로부터, 회사가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최소한 어느기간까지 신고를 해줘야
제가 문제가 안생기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최대한 빨리면 좋겠지만.. 그래도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간이란게 있
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한달이나 두달후에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신고를 해줘도 그때 실업 급여
받는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실신고서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진행하여야 하고 이직확인서는 근로자 요청시 10일 이내에 발급해줘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되기 때문에 조금 늦게 처리를 해주더라도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는 퇴사월 기준 익월15일까지 신고해야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기준 1년이내 신청 및 수급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최대한 빨리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실신고는 퇴사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 되고,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한 때로부터 10일 내에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