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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단한강아지169
10년다닌 회사를 다니다가 구조조정으로 그만두게되어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는데요
두달만에 새직장을 구해서 출근을 했지만.. 저와 맞지 않아서 그만둘 예정인데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면 가능합니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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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한 후에 다시 실업하였다면 당초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서는 재실업신고를 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다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으면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했다가 퇴사하면 취업한 기간만큼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네 퇴사한 날 기준 7일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한 일정 기간을 제외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방문하여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일시적으로 취업한 상태였다면 가능하나 계속적으로 취업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면 다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