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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강아지169
단단한강아지169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직후 일주일만에 퇴사. 다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0년다닌 회사를 다니다가 구조조정으로 그만두게되어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는데요

두달만에 새직장을 구해서 출근을 했지만.. 저와 맞지 않아서 그만둘 예정인데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한 후에 다시 실업하였다면 당초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서는 재실업신고를 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다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으면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했다가 퇴사하면 취업한 기간만큼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 네 퇴사한 날 기준 7일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한 일정 기간을 제외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방문하여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일시적으로 취업한 상태였다면 가능하나 계속적으로 취업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면 다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