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023. 03. 02. 07:09

전 직장을 1년3개월 재직중 이사 문제로 자진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곳에서 새로운 직장을 다니게 되었는데,너무 터무니 없이 단체로 권고사직을 당하여

일주일만에 퇴사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023. 03. 0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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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2023. 03. 0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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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180일 이상 될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 사업장에서 권고사직 퇴사하였으므로 문제 없어 보입니다.

      2023. 03. 0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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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3. 03. 0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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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2023. 03. 0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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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이 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이전 직장의 일수도 포함된다면 180일 계산시 이전 직장의

            근무일수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02.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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