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회사를 1년 다니고 개인 사정으로 3월달에 자진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8월에 이직을 하였는데 인원 감축사유로 회사를 나오게 되어 고용부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 갔는데 이전 1년 다녔던 회사에서 이직 확인서를 주지 않아서 연락을 해여하는 상황인데 1년 다녔던 회사가 자진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사업장에서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8월에 이직한 회사에서의 퇴사사유가 인원감축이고 이대로 상실신고되었다면 마지막 사업장 이직사유는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므로, 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만 합산할 수 있다면 수급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