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간도 급여를지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이 확정된 상태에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교육에 참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와 같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참석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교육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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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인 경우 2021년도 근로자의 날 근무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의 경우 소정근로일에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 쉴 경우 정해진 월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였으므로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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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발생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하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해당일은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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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한국소재 현지법인)현지채용으로 부당 해고 시 한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현지 법인 소속으로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무지 국가의 노동법이 적용됩니다(속지주의). 계약서상으로도 해당 국가의 노동법을 적용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국가의 노동법에 따라 해당 기관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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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재택근무시 급여와 지원금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자가격리만 했다면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없지만 재택근무를 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원금에 대해서는 지자체 소관이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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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및 수령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재입사시 우선고려한다고 하므로 기대할 만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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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 통보하는 시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동안에는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그만둠으로써 사용자가 손해를 보았다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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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메서 의료보험 과 국민연금 미납시 차후에 불이익 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미납시에는 근로자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근로자가 자기 부담분을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납부기간의 절반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4대보험 미납시에는 경찰서에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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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인 경우에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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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해당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문제인데 위의 설명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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