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월차 회사에서 강제 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일은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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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연봉이 달라졋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약속한 내용과 다르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우선 회사측에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 보고 납득이 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을 조사해서 임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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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중에 피보험 단위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직확인서에 퇴직일을 기준으로 소급해서 180일이 되는 날까지만 기재하면 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에는 임금이 지급되는 날은 전부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급주휴일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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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연차를 제한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일은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구두로 연차휴가 사용을 권고했다고 하더라도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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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임후 계약직 전환시 출근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시 퇴직금과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2. 퇴직 바로 다음날 다시 출근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날부터 새로 근로관계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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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운영 파견계약직 2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파견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2년이라고 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 사유는 퇴직금 발생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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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도로 인하여 사직을 권고받아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고용보험 상실코드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자발적인 퇴직이 아닙니다. 회사의 권고로 사직한다고 기재하면 됩니다.권고사직으로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이런 이유로 퇴직할 경우 회사는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상실코드 12로 기재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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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후 실업급여언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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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두 번째 요건이 문제되는 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이직할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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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이지만 실제 근무인원 7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식상 법인을 여러 개 만들어서 근로자들을 분산하여 등록하였을 뿐 실제로는 동일 장소에서 근무한다면 근로자들을 전부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7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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