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연봉이 달라졋어요

2021. 05. 10. 16:45

3/8입사후에 아직까지 근로계약서 안썻어요. 그리고 처음에 말한 연봉이랑 받아보니 다른거 같더라구요 삼개월동안은 수습이라 90프로만 지급한다고 해서 계산해보니 연봉이 다르네요 ....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구두로 이야기 한 연봉정보에 대해서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하루빨리 근로계약서에 연봉 및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날인 및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사 담당자분에게 해당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먼저 해보시는 것이 우선이며, 추후 다툼의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입증자료가 남도록 대화과정을 녹취하시거나 메일 등의 자료를 남겨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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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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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따라서 구두로 약속한 연봉액 보다 적은 연봉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1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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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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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5. 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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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약속한 내용과 다르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우선 회사측에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 보고 납득이 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을 조사해서 임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2021. 05. 1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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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임금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3.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본래 약속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5. 1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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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봉에 관해 재차 문의 하신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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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노동청에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의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1. 05. 10.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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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명을 거부하시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5. 1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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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 05. 1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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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중 감액은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수습기간을 설정하여야 3개월 간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하여 근로계약이 성사되지 않은건 아니나

                        정확한 근로조건을 위해 사업주는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감액 등이 처음에 설명한 근로조건이 아니고 이를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021. 05. 1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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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수습기간에 적용되는 연봉과 수습기간 종료 후의 적용될 연봉금액을 정확하게 명시하셔야 합니다.

                          2021. 05. 1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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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한 연봉이랑 받아보니 다른거 같더라구요 삼개월동안은 수습이라 90프로만 지급한다고 해서 계산해보니 연봉이 다르네요 ....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근로계약서상 1년이상 근로계약체결하여 수습3개월간 최저임금90%지급한다고 명시한바 없다면,

                            감액은 위법하며, 최저임금 지급해야합니다.

                            2021. 05. 1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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