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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부진박새30
6월 22일 정직원(월급제)으로 입사
7월 5일 891,000원 급여입금
급여명세서는 아직도 못 받았고
제가 계산한것과 달라서 물어보니
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90%지급은 듣질 못했고 내용도 없어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참고로 알바 시급은 12,000원입니다^^;;;
하나더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포괄임금제라고 하는데
계약서상 포괄이라는 단어가 없는데도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계약이 아닙니다. 330만원 기준으로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을 나눈 시급(통상시급)에 기초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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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첨부된 자료를 보면
2. 세전 월급이 33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3.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입사하는 경우 월급을 일할 계산합니다.
4. 일할 계산식은 세전 월급 * 총 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로 합니다.
5. 2026.6.22 ~ 2026.6.20 근무분을 계산하면 330만원 * 9일/30일 = 990,000원이 됩니다.
6. 수습기간 임금 감액 내용은 없으니 위 금액을 받으셔야 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동안의 처우가 근로계약서가 아닌 회사 취업구칙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산정이 불가능한 업종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것이며, 어떠한 근거도 없이 사용자가 남용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냥 임금체불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