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간 입사자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

6월 22일 정직원(월급제)으로 입사

7월 5일 891,000원 급여입금

급여명세서는 아직도 못 받았고

제가 계산한것과 달라서 물어보니

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90%지급은 듣질 못했고 내용도 없어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참고로 알바 시급은 12,000원입니다^^;;;

하나더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포괄임금제라고 하는데

계약서상 포괄이라는 단어가 없는데도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계약이 아닙니다. 330만원 기준으로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을 나눈 시급(통상시급)에 기초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첨부된 자료를 보면

    2. 세전 월급이 33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3.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입사하는 경우 월급을 일할 계산합니다.

    4. 일할 계산식은 세전 월급 * 총 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로 합니다.

    5. 2026.6.22 ~ 2026.6.20 근무분을 계산하면 330만원 * 9일/30일 = 990,000원이 됩니다.

    6. 수습기간 임금 감액 내용은 없으니 위 금액을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동안의 처우가 근로계약서가 아닌 회사 취업구칙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산정이 불가능한 업종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것이며, 어떠한 근거도 없이 사용자가 남용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냥 임금체불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