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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상괭이154
날씬한상괭이154

2개월 수습(수습기간동안 급여 90%)이라 그랬는데 급여가 안오르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급여명세서에 세전으로 금액 얼마라고 적혀있고

출근전에 연봉이나 월급 얼마라도 금액 정확히 들은건 없고

애매하게 최저임금이라고만 듣고 출근한거구요

출근전에 수습기간에 90%라고 회사에서 그랬었는데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면 첫번째 달은
한달 기준으로 1일부터 출근한게 아니라서
일할 계산으로 해서 받아서 계산이 잘 안되긴 하는데

2번째 월~급 받은거 명세서를 보면 세전 금액도 있는데

그 이후에 받은 월급급여명세서 확인을 하면

급여명세서 세전 급여는 변동이 없고

받은 월급도 차이가 없는데

회사에 요구할까 하는데 어떤것들을 확인해도 요구하는게 좋을까 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출근전에 연~봉이 얼마라고 들은것도 없고
애매하기 얘기한거만 있어서 그러는데
수습기간의 경우

세전 월급에 90%이고 수습 지나면 세전 월급에 100%인가요?
아니면

수습기간에 세전 금액 따로 측정을 하고

수습이후에 금액을 따로 산정해도 되는건가요??

수습일때랑 그 이후랑 급여명세서상 세전 급여가 차이가 없어서 확인하는거 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대해 질문 몇가지를 하면

사무직의 경우 법에서 2년 근무하면
회사에서 건강검진 받게 해주는거랑 몇가지
근로자한테 해줘야 되는거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상에 그 내용이 없어도
해달라고 요구할수도 있는건가요??

이거외에 사업자가 근로자한테 법적으로 필수로? 해줘야 하는거 제가 모르는게 있어서요
아는것들 정리하고 나서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할까 하는중이네요 우선은요
우선 작성이라도 하고 회사에서 그것들을 해주는지 안해주는진 모르지만
근로하다가 안해주면 요구할까 해서요

그리고 아직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된상태인데
작성 요구를 몇번을 해도 작성을 안해준다면
제가 어케 해서든 작성을 하게끔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작성 안하면 사업자는 벌금 있는걸로 아는데 벌금보다는 저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회사 이사갈 예정인데
이사가는 사유로
근로자 해고하는건 부당한거 맞는거죠?
(확실하게 들은건 아니지만
애매하게 이렇게 얘기하셨다가 저렇게 얘기 하셨다가 그래서 혼란스러운게 있어서요)

그리고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이후에 근로한거에 대해서
제가 급여를 하나도 받은적이 없어서 그러는데

회사에 요구는 아직 할 그런상황은 아닌데
나중에 연봉 협상때라도 할까 하는데

연봉협상때마다 근로계약서 재 작성 하는건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건가요??
이 내용 근로계약서상에 작성해도 문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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