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6개월 인턴 오늘 첫 월급 받았는데 생각했던것보다 적은거같아서 이게 맞나요?
답변이 달리면 질문글을 수정할 수가 없어서 다시 씁니다.
6개월 인턴으로 일을 시작했고 오늘 월급을 받았습니다.
교수님 추천으로 인턴으로 근무 시작했고 근로계약서는 아직 쓰지않았습니다. 다른 분들도 처음 입사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다고 하셨구요.
급여 명세서를 받았는데 기본급 141에 식대 20해서 160정도로 되어있고
공제금액은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이 되어있었고 14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총 147만원이 지급액이라고 적혀있었는데
어떤식으로 계산이 된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너무 작아서 질문 올려봅니다.
[추가]
일 근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1시 점심시간) 총 8시간 근무
1월 2일~ 2월 4일
1주차 32시간
2주차 32시간
3주차 40시간
4주차 40시간
5주차 40시간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차 및 2주차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3주차~5주차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유급시간=32×2+48×3=208
주 40시간제의 경우 해당 월급액수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간주합니다. 임금=9,860×208=2,050,880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6개월 인턴이라면 최저임금 감액 적용도 안 되므로
현재 최저임금 위반 소지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급여가 정확히 계산된 것인지 확인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략적 계산했을 경우 16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해보시고 구체적 급여산정 내역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