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입사일과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이 다릅니다.

2021. 06. 23. 14:03

회사에 실제로 입사한 것은 2017년 말 인턴으로 입사했습니다. 이후 구두로 1년 계약을 하자고 하고 계약서는 쓰지않았습니다.(하지만 업무상 인턴의 일을 계속 한 것은 아닙니다. 정직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고 저는 1년 계약직이라고 생각했는데, 첫직장이라 잘 알지못해 계약서를 미작성하고 일했습니다) 1년 근무 중반에 정직원 전환 제의를 받고 2018년 8월 처음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017 말 인턴으로 입사 ㅡ 3개월 후 구두로 1년 계약 ㅡ 2018.8월 1년 채우기 전 정직원으로 전환,4대보험 가입)

저는 4대보험이 1년 계약 시 적용된 줄 알았는데 건강보험 사이트에보니 정직원 계약서 작성 시점부터 적용되어있습니다.

해당 경우,

1. 실제 입사일과 계약서 작성 시점(4대보험적용) 9개월가까이 차이가 나도 나중에 퇴사 시 퇴직금정산이 실제입사한 날 기준으로 적용이되나요?

2. 위 처럼 인턴-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인턴,계약직 근무 기간은 이직 시 경력 증명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따로 계약,인턴 근무 기간 증명서 같은 것을 발급받아야할지, 근로계약서를 수정해야할지?) 법 적으로 요구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 이외에도 제가 모르지만 계약서상 입사일이 다른 부분에 대해 피해 볼 수 있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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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지급 요건인 계속근로기간이란, 4대보험 가입일과 상관없이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입인턴으로 입사한 당시 시점부터 퇴직일 전까지의 전체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근기법 제39조).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해당 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를 발급을 근로자가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3.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계속근로기간과 관련된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도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할 것이며, 4대보험 가입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 부여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021. 06. 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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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2. 실제 근로를 하였으면 해당기간에 대해서도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3.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각종 노동법상 권리는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2021. 06. 2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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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제 입사일과 계약서 작성 시점(4대보험적용) 9개월가까이 차이가 나도 나중에 퇴사 시 퇴직금정산이 실제입사한 날 기준으로 적용이되나요?

        2. 위 처럼 인턴-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인턴,계약직 근무 기간은 이직 시 경력 증명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따로 계약,인턴 근무 기간 증명서 같은 것을 발급받아야할지, 근로계약서를 수정해야할지?) 법 적으로 요구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 이외에도 제가 모르지만 계약서상 입사일이 다른 부분에 대해 피해 볼 수 있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노동법은 실제를 중시합니다.

        신고금액, 신고날짜 등 형식적인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실제로 입사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연차휴가, 퇴직금을 적용합니다.

        통장입금내역을 역산하면 실제 입사일을 입증하기 쉽습니다.

        2021. 06. 2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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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제 입사일과 계약서 작성 시점(4대보험적용) 9개월가까이 차이가 나도 나중에 퇴사 시 퇴직금정산이 실제입사한 날 기준으로 적용이되나요?

          4대보험 적용여부는 사업주의 우월적인 지위에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등으로 실제입사일이 입증된다면

          이를 근거로 퇴직금 미지급시 청구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서 사용증명서 요청 또는 4대보험 소급가입(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여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3.근로계약서가 중요하며, 입금내역이 정기적으로 찍혀있다면, 이를 근거로 계속근로 주장가능할 것입니다.

          2021. 06. 23.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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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입사일과 계약서 작성시점이 다르더라도 실제 근무한 날 기준으로 합니다.

            • 경력증명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계약서상 입사일이 다른경우 실제근무한날을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2021. 06. 2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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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9개월가까이 차이가 나도 나중에 퇴사 시 퇴직금정산이 실제입사한 날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요구한 바대로 사용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6. 2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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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제 입사한 날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정직원 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업무지시 자료등을 수집해 두시기 바랍니다.

                2. 사실대로 작성토록 요구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2021. 06. 2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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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산정시 실제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4대보험 신고와 무관하게 최초 입사시점부터 산정합니다.

                  2. 회사에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 신고를 소급해서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후자가 더 완벽합니다.

                  3. 실제 입사일과 다르게 처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6. 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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