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입사일과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이 다릅니다.
회사에 실제로 입사한 것은 2017년 말 인턴으로 입사했습니다. 이후 구두로 1년 계약을 하자고 하고 계약서는 쓰지않았습니다.(하지만 업무상 인턴의 일을 계속 한 것은 아닙니다. 정직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고 저는 1년 계약직이라고 생각했는데, 첫직장이라 잘 알지못해 계약서를 미작성하고 일했습니다) 1년 근무 중반에 정직원 전환 제의를 받고 2018년 8월 처음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017 말 인턴으로 입사 ㅡ 3개월 후 구두로 1년 계약 ㅡ 2018.8월 1년 채우기 전 정직원으로 전환,4대보험 가입)
저는 4대보험이 1년 계약 시 적용된 줄 알았는데 건강보험 사이트에보니 정직원 계약서 작성 시점부터 적용되어있습니다.
해당 경우,
1. 실제 입사일과 계약서 작성 시점(4대보험적용) 9개월가까이 차이가 나도 나중에 퇴사 시 퇴직금정산이 실제입사한 날 기준으로 적용이되나요?
2. 위 처럼 인턴-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인턴,계약직 근무 기간은 이직 시 경력 증명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따로 계약,인턴 근무 기간 증명서 같은 것을 발급받아야할지, 근로계약서를 수정해야할지?) 법 적으로 요구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 이외에도 제가 모르지만 계약서상 입사일이 다른 부분에 대해 피해 볼 수 있는 부분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