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사용케 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유이므로 근로자가 일부 사용하지 않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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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이 일정치 않아요? 주40시간이 넘어도 야근수당이 없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선는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장근로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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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실업급여액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시기에 따라 변동되므로 여기에서는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습니다.하하액은 30,060원이고, 상한액은 33,000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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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휴직에 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업규칙 등에 질병휴직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회사가 이를 수락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2. 무급이 원칙입니다.2-1. 임금이 아닙니다. 근로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산정시에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2-2.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삭감되므로 4시간분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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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퇴사후 퇴직금 정산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노동부 신고 접수 완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머지 금액을 주지 않으면 사업주는 처벌받으며 근로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부 체당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체당금 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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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 통보의 경우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는 연봉변동시 별도 체결한다고 하여 근로자와 합의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는 회사가 통보한다고 규정하여 합의가 필요없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양쪽이 일치하지 않는데 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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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군 퇴직급여금 산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시기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평균임금이 많은 시기를 선택하여 퇴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다만, 고의적으로 과도하게 평균임금을 높힌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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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질문 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용돈을 주는 것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이를 받았다고 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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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로제에서도 휴일 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주당 40시간이 초과해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으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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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채용 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기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채용확정되어 출근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로 간주됩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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