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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불독140
우렁찬불독14021.05.07

퇴근시간이 일정치 않아요? 주40시간이 넘어도 야근수당이 없을수있나요?

매일 정확한 퇴근시간이 없어요

그렇다고 야근수당을 주는것도 아닙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주40시간이 훨씬넘어요 보통 끝나는시간이 9시에 끝나는건 보통 이에요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고 누구에게 상담을 해야할지도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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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지시 하에 연장근로를 수행하였고, 사용자의 지시는 없었으나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40시간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재직중에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실제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 등을 준비해두시는게 나중에 노동분쟁 발생시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한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야근수당은 주40시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후 10시~오전6시까지의 근로에 적용되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위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미수령되고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드나, 귀하께서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고, 포괄임금계약이 존재하지 않음에도(or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제공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0시간이 넘을 경우 연장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야간수당은 22~06시까지 근무를 하여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당의 경우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급받어야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상 당연히 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포괄임금 방식으로 규정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시간까지는임금지급하지않아도됩니다.

    2.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 상 별도로 정한 시간이 없다면, 추가근무에 대해서 근로에 대해 지급해야하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지급해야합니다.

    3. 근로한 사실에 대해서 입증자료 모으시기바라며, 사업주에게 지급요구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근거하여 근로계약서 상 설정된 소정근로시간 보다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된 경우 5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등의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연장근로등에 관한 가산수당을 청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선는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근이 아니라 연장근로라고 합니다. (야근은 법적으로 22시~0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함)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추가로 근로하면 연장근로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한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증거(업무지시한 증거)를 확보해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 위의 두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초과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100%는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