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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토끼172
정중한토끼17224.01.22

야간근로수당을 안챙겨주는데어떻게 해야할까요?

야간근로수당을 절대 안챙겨주는 회사 어떻게하는것이 좋을까요? 야근이 많진않지만 가끔하면 3시간 오바되는경우가 많은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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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을 절대 안챙겨주는 회사는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일차적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른 야간근로를 하였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야간 근로를 하였다면, 실제 당해 야간근로시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준비하시고, 이에 대한 수당 지급을 청구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06시에 해당되는 근로이므로 당해 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을 준비하시고 이를 사업주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정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초과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