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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2.04.13
야근 압박을 강하게 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는사람이 야근수당은 포괄임금제라고 별도로 없다고했지만,
업무압박이 가중되면서 야근의 압박까지 받는다고 했습니다.
야근을 하지않으면 처리할수 없는 양의 일을 부여받고있다고합니다.

회사를 그만둘게 아니라면
어떤 조치를 취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임금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사해봐야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야근은 소정근로외의 근로이므로 거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이 초과되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 업무에 필요한 것이라면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무는 당사자간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근로계약 상 포괄적인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을 시 연장근로의 거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사전동의가 있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고정된 야간근로를 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있으나, 약정한 야간근로를 초과하는 근로를 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만약, 이를 강요하거나 약정된 야간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야간근로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취업규칙에 야간근로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고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야간근로에 대하여 거부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 연장근로의 거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연장근로 실시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업무량 조절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보시기바랍니다.

    (같은 업무종사근로자에 비해 업무량 비교)

    2. 업무량이 많아서 사실상 연장근로가 강제되는 경우로

    근로계약서상 포괄적인 연장 야간동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사업주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3. 협의하여 개선할 사항으로 보입니다.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