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을 일부러 계속 하는 직원을 제재할 수 있나요?
업무시간에 할 수 있는 양의 업무를 가지고, 계속 야근을 하는 직원을 제재할 수 있나요? 동일한 업무를 남들은 제 시간에 하고 퇴근하는데 혼자서 계속 매일 2-3시간씩 야근을 하고, 야근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근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임금이 되려 차별이 되어지는 것 같은데 야근을 하지 않도록 제한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차후에는 야근이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취업규칙 등에 마련하여 두시고, 근로자에게도 이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야간근로를 거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악용한다면 추후 징계도 가능할 것이니, 관련 자료를 모아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시행이 가능합니다.
임의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노무수령의 거부가 가능하며, 필요 시 사전신청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해당 직원에게 되도록 퇴근시간 이전까지 근로를 마무리하도록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가 아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를 하였다면 임금지급의무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의 제한은 1주간의 법정 기준근로시간 이외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휴일근로시간은 동조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며,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음. 한편,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연장근로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야 함.[근기 68207-1036, 1999. 05. 07.]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원하지 않으면 근로자도 연장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 외에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해야 하고, 형식적으로 야근하지 말라는 말 정도만 한 경우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지시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한 때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사전에 연장근로를 신청하게 하여 승인받은 근로자에 한하여 연장근로를 시키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