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해당 직원에게 되도록 퇴근시간 이전까지 근로를 마무리하도록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가 아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를 하였다면 임금지급의무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의 제한은 1주간의 법정 기준근로시간 이외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휴일근로시간은 동조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며,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음. 한편,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연장근로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야 함.[근기 68207-1036, 1999. 05.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