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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박쥐50
고운박쥐5021.07.07

근로자의 야근에 대해 처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 사장님께서 야근을 하지 말라고 일찍 퇴근하라고 여러 차례 말했으나

회사를 위해서 일해야한다는 명목으로 스스로 야근 신청하여 야근 수당을 받고, 개인사비 (숙박, 택시비 과다 사용) 한 사원이 있습니다.

야근 시 야근을 한 시간동안 특별하게 하는 업무도 없고, 사장님 모르게 저녁 식사를 한 시간도 야근한 시간으로 OT 비용을 신청합니다.

직원들과 사담을 할 때도 야근이라도 해야 돈을 더 벌 수 있다고 말하고 다니지만 그에 대한 증거는 증인 외에 없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원이 퇴사 시 OT진행했던 시간에 대해 52시간이 초과하여 근무했다고 신고할 경우

회사에서는 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해 그대로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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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근로자가 제공한 초과근로에 대하여 실제 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초과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 바, 이때 초과근로시간을 포함한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다면 이는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위와 같은 법 위반 사항을 피하기 위하여 셧다운제도(컴퓨터 전원을 모두 꺼버리는 행위)를 시행한다는지 등의 방법을 마련하시어 해당 근로자가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데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비추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한주 52시간제도가 적용되는 시점이 다릅니다. 이 경우 52시간 위반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노동청에서 조사를 하여 다양한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을 합니다. 무조건 신고한 근로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 아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주 52시간에 포함하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또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연장근로가 아님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 지시하지 않은 근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사용자가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했다고 주장할 것이고,사용자는 연장근로를 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고 서로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사장님께서 야근을 하지 말라고 일찍 퇴근하라고 여러 차례 말했으나

    회사를 위해서 일해야한다는 명목으로 스스로 야근 신청하여 야근 수당을 받고, 개인사비 (숙박, 택시비 과다 사용) 한 사원이 있습니다.

    1. 간단합니다. 근로계약서상 퇴근시간 이후에 하는 연장근로, 야근근로신청서를 승인하지 않으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야근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주52시간 위반 문제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른 근로시간 초과여부 판단 시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임의로 근무수행없이 야간근로수당만을 수령하여 온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부당이득인지와는 별개로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다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는 근로를 수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근이 근로시간에 해당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 결재 등에 따라 야근을 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결재를 받고 야근을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런 경우에 야근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므로 그 시간까지 포함하여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같은 경우는 2018.7.1일부터 300인이상 사업장에 시행되었고 2021.1.1일부터 50인~299인 사업장에서 2021.7.1일에는 5인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주말도 포함해서 52시간을 계산합니다.

    근로시간 위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기타진정신고서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한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2.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있으며, 업무가 과중하여 객관적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하다면 자발적근로도 예외적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애당초 야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지급한 사정은 사업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이미 지급된 임금에 대해서 공제할수 없겠으나, 계산착오로 지급됨을 주장하며 조정적 상계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2시간 위반시 처벌을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