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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06

저희회사는 야근수당을 안주네요

저희회사는 야근수당을 안챙겨주는데 일해야할까요? 그래서 최대한 업무 시간에 다끝내려고 하는데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야근이 꽤나있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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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시키면서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량이 많아 야근이 불가피하다면 이를 설명하고 업무량을 줄여주든지 야근수당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회사는 야근수당을 안챙겨주는데 일해야할까요? 그래서 최대한 업무 시간에 다끝내려고 하는데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야근이 꽤나있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문의하신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회사에서 일을 지사한 내역 및 근로를 제공한 내역 등의 자료를 확보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연장근로를 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