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출근 6시퇴근을 따르지않을 때

2021. 03. 02. 12:57

매일 6시에퇴근을 하지않고 6시20분 정도에퇴근합니다 눈치가보여퇴근못하는데 이런일로는 추가수당을 못받나요?? 간혹 7시까지도근무합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이런게 지속되면 힘들꺼같네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상사의 지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눈치가 보여 늦게 퇴근한 것만으로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제시간에 퇴근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일정 재제를 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3. 0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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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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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무로 해당되지 않아 추가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만약 회사, 사업주의 지시 하에 추가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추가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상사에게 사정을 얘기 하시고 정시 퇴근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2021. 03. 0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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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용자의 요청으로 추가근로를 하였다면 분 단위로도 그에 대한 임금 등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1. 03. 0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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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로 인정되려면 사용자의 지시, 결재 등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퇴근시간 이후에 특별한 지시 등 없이 주위의 분위기를 봐서 몇십분 있다가 퇴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정이라면 연장근로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2021. 03. 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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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눈치가보여퇴근못하는데 이런일로는 추가수당을 못받나요?? 간혹 7시까지도근무합니다

            ---------------------------------------------------------

            네. 근로자 스스로 근무하는 경우는(그냥 남아 있는 경우)

            수당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명확한 회사(상급자)의 업무지시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3. 0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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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근무하라는 의사가 없는 한 6시이후 근로는 자발적근로에 해당하는 바, 임금청구가 어려울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남으라는 지시가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할것입니다.

              단순히 눈치가 보여서 퇴근하지 못한다는 사정은 지휘감독아래 있는 시간으로 보기어렵습니다.

              2021. 03. 0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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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를 초과하는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 18시가 시업시간으로 되어 있음에도,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초과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 등의 조사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초과근로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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