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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도마뱀216
완벽한도마뱀21619.12.24
야근수당을 주지않을경우 어떻게하죠?

야근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일을 열심히안하는게아니고 끝날때쯤줘서요 근데 출퇴근시스템이없어서 증빙이안되는데 어떡하죠? 신고할수있을까요? 받을수가있을까요ㅠㅜ 너무 악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시스템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위 동료의 진술, 출퇴근 교통카드 시간 찍힌 것, 달력에 수기로 초과근무 작성 등 최대한 증거자료를 모아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할 것이 아니라면 진정제기시 사용자와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연장근로수당은 발생 후 3년간 청구가 가능하니, 퇴사 후에 청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시스템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회사라면,

    출근하실 때 한 번, 퇴근하실 때 한 번 사무실을 배경으로 두시고 셀카를 찍어주세요.

    더불어 엑셀로 출퇴근시각을 매일매일 직접 정리해주시구요.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충분히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기록(교통카드, 차량 블랙박스 등)이나 이메일 보낸 내역 등을 통해 증명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퇴근시간 넘어서 거래처와 주고 받은 연락이나 회사 메신저 등을 노동청 신고시 증거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