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제출이 되지않았어도 방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시에 이직확인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이직확인서에는 실업급여액수 산정에 필요한 임금내역,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등이 기재됩니다.우선 회사측에 신속히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고 제출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일이 잘 추진될 것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미룰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조치를 요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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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시 이직확인서 본인제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가 이중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를 정정하는 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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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특례 규정을 일부 직종에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특례 규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해 운송업 등의 경우에 적용하는 특례를 의미하는 것으로 짐작합니다.이 경우에 특례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일부 부서나 일부 근로자에 한해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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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결근한 자에 대해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개근이라 함은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한 것을 말합니다. 사례처럼 1일 결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일의 휴일은 부여하되 부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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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각, 조퇴에 대한 임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입니다. 따라서 임금은 근로제공 시간과 비례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해당 근로자가 지각한 경우에는 그 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소정 월급에서 그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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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휴일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개근이라 함은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한 것을 말합니다. 사례처럼 주중에 휴일이 있으면 그날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만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4일을 출근하면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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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자의 연차사용과 연장근무 수당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에 의하면 1일 1시간의 연장근로시간까지 포함하여 임금이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연장근로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퇴근시간 이후에 근무했다고 해서 연장근로시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 실제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반차를 오전에 사용하건 오후에 사용하건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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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이 임금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 공제해야 하는 임금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해고예고수당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일단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별도로 착오지급된 임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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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특정한 기념일이므로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쉴 수 있도록 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장이 5월 1일이 휴무일이라면 그냥 쉬면 됩니다.근로자의 날에 출근할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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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 주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개근이라 함은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한 것이 원칙이고 그 중 회사 사정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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