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특례 규정을 일부 직종에 적용할 수 있나요?

수줍****
2021. 05. 06. 08:44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근로시간 특례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회사 내 일부 직종에게만 근로시간 특례 규정을 적용해서 합의를 할 경우에 그 합의가 적법한가요? 모든 직종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위 조항은 사업에 대하여만 정하고 있을 뿐 직종별로 적용여부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특례 규정을 일부 직종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2021. 05. 0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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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59조에 근로시간 특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일부 '사업'에 대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 직무별로 적용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법 제59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근로자 직무와 관계없이 소속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후 일부 직무의 근로자만 적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1. 05. 0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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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에 관한 사항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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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8조의 규정은 동조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고, 사업 내의 근로자의 직종별로 적용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종에 관계없이 소속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 전체가 하나의 사업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에 따라 회사의 업종이 특례업종으로 분류되고 그 주된 사업내용이 특례업종에 해당된다면 회사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제58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과-228, 2004.1.9).   

        2021. 05. 0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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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행정해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규정은 동조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고 사업 내의 근로자의 직종별로 적용여부를

          규정하고 있 지 아니하므로, 동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종에 관계없이 소속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특례규정

          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철도공사 전체가 하나의 사업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에 따라 철도공사의 업종이 운수업으로 분류되고 그 주된 사업내용이 운수사업에 해당된다면 철도공사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 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특례

          규정을 일부 직종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2004.1.9, 근로기준과-228)

          2021. 05. 0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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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 7. 12.>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2021. 05. 0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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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 일부 직종에게만 근로시간 특례 규정을 적용해서 합의를 할 경우에 그 합의가 적법한가요? 모든 직종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1. 아래 법에서 정한 내용은 모든 근로자에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하는 근로자만 합의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1. 05. 06.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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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 특례 규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해 운송업 등의 경우에 적용하는 특례를 의미하는 것으로 짐작합니다.

                이 경우에 특례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일부 부서나 일부 근로자에 한해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 가능합니다.

                 

                2021. 05. 0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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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1. 05. 0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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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근간주근로제의 경우 출장이나 외근이 잦은 부서로 특정할수 있을것이며,

                    재량간주근로제 역시 대상업무로 한정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2021. 05. 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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