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제의 예외적용이 가능한가요?

2019. 05. 01. 15:45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기업에서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 주 52시간 이상 초과근무가 필요할 시 노사 협의를 통한 조정이 가능한지요?

즉 주52시간 근무제를 기본으로 하고 간헐적으로 근무시간 연장 조정이 필요할 경우, 회사에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일부 조정해서 적용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노사합의가 있더라도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시켜서는 안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수 있는 경우는

  1. 선택적근로시간제, 탄력적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 도입

  2. 근기법 53조 4항에 따른 사업장에 재해등이 발생한 경우

  3. 근기법 59조에 따라서 근로시간의 특례가 인정되는 사업인 경우

정도가 되겠네요.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2019. 05. 01. 17: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