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제의 예외적용이 가능한가요?
2019. 05. 01. 15:45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기업에서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 주 52시간 이상 초과근무가 필요할 시 노사 협의를 통한 조정이 가능한지요?
즉 주52시간 근무제를 기본으로 하고 간헐적으로 근무시간 연장 조정이 필요할 경우, 회사에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일부 조정해서 적용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