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2시간 근무 시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주 52시간 넘게 근무를 하여 나머지 시간은 유연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56시간을 근무하고
52시간 제외 나머지 4시간에 대한 휴게가 아닌 수당으로 받고 싶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에서는 수당으로 지급을 해도 괜찮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근거를 남겨야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초과되는
4시간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든 안하든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근거를 남겨둔다고 하여 법위반이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휴게시간 부여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근로자가 미부여에 동의한다고 해도 반드시 부여해야합니다
또한 사업주 입장에서는 돈은 돈대로 주고 처벌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제공 시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또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