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간헐적 사유로 얼마동안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법령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 6개월이 맞습니다.<관련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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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득이 적어지면 세금 변동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액수는 소득에 연동됩니다. 즉, 소득이 늘어나면 세금액수도 늘어나고 소득이 줄어들면 세금액수도 줄어듭니다.사례의 경우 임금형태가 변경되면서 소득이 줄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세금액수도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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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요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장의 경우 공장장이 공장을 총괄하므로 공장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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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주면서 퇴사처리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이직사유 정정신고를 요구하고 불응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만약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면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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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재직후 실업급여는 어떻게 수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단기알바를 한 달하고 퇴사했으면 최종 퇴사 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제출해야 하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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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사유에 권고사직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이직사유 정정신고를 요구하고 불응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만약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면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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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취소 통보 및 기타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구든지 취업을 방해하면 처벌받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를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B직장에서 입사취소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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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8월에 회사에서 퇴직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는 계속근무 중인데 회사가 서류상으로만 퇴사처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에 실제로 퇴사한 것이 아니므로 퇴사시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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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의 기준에 적합한 대우를 받고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노동법에 문제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내용이 근로계약서와 다를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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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후 대기기간중 일용직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한 상태로 퇴직하였다가 일용직으로 그무하는 경우입니다.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으로 합니다.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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