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간헐적 사유로 얼마동안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튼실****
2021. 05. 05. 11:35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파견기간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파견법에 일시간헐적인 사유라면 3개월 + 3개월 해서 6개월 쓸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요. 그럼 최대 6개월을 쓸 수 있다고 해석하는게 맞는 건가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법 제6조(파견기간)

(중략)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

2.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즉, 귀사가 일시적·간헐적 사유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1. 05. 0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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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부분에 대한 회시자료 공유 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6조제4항제2호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동안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일시적 ・간헐적 사유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령 그 사유가해소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파견근로자를 6개월을 초과하여 사용할수 없음

    (차별개선과‒1076, 2008.7.16.)

    감사합니다.

    2021. 05. 0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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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견법 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파견법상 파견기간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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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3개월이지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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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6조제4항제2호에는 일시적 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동안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ㆍ사용사업주ㆍ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일시적ㆍ간헐적 사유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령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파견근로자를 6개월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1. 05. 0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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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 15.>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2021. 05. 0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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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동안 근로자 파견이 가능하나,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된 파견기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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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간헐적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3자간 합의하에 연장할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5. 26.>

                1.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

                2.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5. 0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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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을 것입니다.

                  파견법 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5. 26.>

                  1.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

                  2.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5. 0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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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5. 26.>

                    1.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

                    2.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아시는 바와같이 최대 6개월입니다.

                    2021. 05. 0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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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법령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 6개월이 맞습니다.

                      <관련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5. 0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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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기간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파견법에 일시간헐적인 사유라면 3개월 + 3개월 해서 6개월 쓸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요. 그럼 최대 6개월을 쓸 수 있다고 해석하는게 맞는 건가요???

                        ☞ 네 최대6개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2021. 05. 0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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